<참고 ><><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>
〇 (목적)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(조례 제1조)
〇 (법위반 적용 법률)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4개 분야 11개법률 (조례 제2조)
   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 
   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, ❺ 산업안전보건법
   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, ❼ 대기환경보전법, ❽ 소음진동관리법, ❾ 물환경보전법
   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, ⓫ 지방세기본법
〇 (법위반 조회기간)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(조례 제6조)
    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   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
〇 (적용대상)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  - (도내기업)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〇 (적용방법)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   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 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   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〇 (법위반 사실 확인)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   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
   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   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
    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
